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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반품 기간: 7일 시작일과 3개월·30일 예외

발행 · 작성 usefulleaf · 운영 기준

온라인 쇼핑의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한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상품이 그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별도 기준인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차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가 지나면 이 기준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7일은 주문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세나요?

상황 기산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서비스 공급이 서면 수령보다 늦음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법에 정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를 알 수 없음 사업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등 별도 기준 적용

따라서 결제한 날짜만 보고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문 확인 메일·전자계약서와 택배 수령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 상품인지도 확인하세요.

광고·계약과 다른 상품이면 3개월과 30일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단순 변심 7일과 다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확인하세요. 이 조항의 기간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과 차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례도 어느 한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상품 상세 설명, 수령 상품 사진, 수령일과 차이를 발견한 날짜를 보관하세요. 두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접수 시각·답변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요청 전 확인할 순서

  1. 주문 확인서나 이메일에서 계약 내용의 서면을 받은 날짜를 찾습니다.
  2. 택배 배송 완료일 또는 상품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3. 단순 변심인지, 표시·광고·계약 내용과 다른지 사유를 구분합니다.
  4. 해당 기간과 상품별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5. 판매자에게 기한 안에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같은 ‘반품’이라도 사유에 따라 반환 배송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과 상품 불일치의 반품비 기준을 참고하세요. 요청 전에 남길 사진·메시지는 반품 증빙 정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문하고 7일이 지났지만 상품은 어제 받았습니다

상품 공급이 계약 내용의 서면 수령보다 늦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주문일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서면 수령일과 배송 기록을 확인하세요.

상품이 설명과 다르면 3개월만 지키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와 차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거래 유형과 상품 특성에 따른 제한·예외는 법령 및 공적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